90세 노인인 아버지가 토지 매도로 인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4.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아버지께서 토지 매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귀하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부양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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