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4.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 보험료 경비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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