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구입 시 이자비용을 몇 년으로 처리하나요?
2025. 5. 4.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매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발생한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며, 특정 연한으로 나누어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오피스텔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