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사하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4.
작년에 퇴사하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면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