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5.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2.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이월된 금액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4.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동일한 한도와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이월공제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별로 적용되며, 차량 처분 시까지 계속해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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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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