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대출 시 발생한 인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세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환급받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환급받는 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세금 감면 비율이 15%인지 30%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했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로 가끔씩 일을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