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도,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에서 80%로 축소되는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100% 공제가 가능하며, 2026 사업연도부터 8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연도 개시일 및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