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 시 과세기간 중 주소 이전 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 시 과세기간 중 주소 이전 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사 전후 주택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어야 함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각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전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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