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증거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과 홈텍스 로그인 기록이 충분한가요?
2025. 5.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 증거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과 홈텍스 로그인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함
- 지역 요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 나이 요건: 창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복무기간 차감 가능)
- 신규 창업 요건: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 등은 제외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증거와 함께 위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증빙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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