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시 서울페이 사용액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개인적 사용분)
서울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페이 금액은 직불카드 사용액과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에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불카드' 항목을 통해 서울페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 처리 (사업용 사용분)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서울페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계정과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페이 결제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고, 회계 시스템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