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보험료공제의 납입 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공적연금보험료공제에는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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