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1년 이내에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0.5%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기한을 넘겨서도 가능하지만, 지연수취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