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이 2021년 11월 24일이므로, 2021년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총 5년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재확인받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감면받는 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