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경우, '착오로 기재된 경우'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기재 실수로 인해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적혔으나, 실제 거래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고의로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