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연령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기간 중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그 외 기업의 경우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