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비사업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만,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만 관리하므로 프리랜서 소득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회사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범위(연간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를 활용하거나, 소득 발생 및 신고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