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신고가 되었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 처리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사장님은 귀하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의 이름이나 총 급여, 전체 건강보험료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본업 회사에서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본업 회사에서는 알바처의 명칭과 소득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