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즉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추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