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과세기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아니지만, 국세청은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