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업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하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년부터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개업하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