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공제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00,310원이며 차감징수세액이 -200,310원이라면, 이는 200,31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