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상환 공제가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월세보증금 대출상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조건 중 하나가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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