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연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5. 5.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연금청구/지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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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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