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8인 수입에 대해서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업종코드 940918(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여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
  2. 판단 방법: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3.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18의 수입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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