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은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이라도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 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직책명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