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창고가 법인의 사업장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분 계산 없이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 별도의 현장 사무소를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현장도 사업소로 간주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실질 여부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