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장기근속수당 186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지급 시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6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약 279,000원(소득세)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