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지출 한도는 건당 20만원입니다.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2.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없이도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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