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원가에 포함된 연구원의 급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의 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제조원가에 포함된 연구원 급여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