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어촌특별세액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세가 분납 대상이거나, 본세가 분납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은 본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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