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에는 벌금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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