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