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현재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세금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
  2. 종업원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
  3. 사업소득세 중 가산세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