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 간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배당을 받는 법인이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이익 분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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