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5.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종합과세 됩니다.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처리: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세율 적용: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복잡한 계산 구조로 인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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