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5.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종합과세 됩니다.

  2.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배당소득 처리: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신고합니다.

  4. 세율 적용: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신고 방법: 복잡한 계산 구조로 인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