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에 본점이 있고 판교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교 백화점 입점은 해당 사업장이 물적 설비(판매 공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서울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울 본점과 판교 백화점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