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2025. 5.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메뉴 선택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세무서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작성·제출
금융기관 개별 확인:
-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명세표 확인
주의사항:
- 국세청 제공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이용 가능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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