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액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이 강제 적용됩니다.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거나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