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5.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범위:
-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가 주요 대상입니다.
- 이륜자동차의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도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자동차의 실질적인 형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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