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범위:
제외 대상: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자동차의 실질적인 형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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