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6.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소득공제 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120만원
유의사항: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가능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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