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에 의제 지급으로 납부하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실제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시점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조정: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는 해당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월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서 직접 환급: 만약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연금계좌취급자(IRP 계좌 관리 기관)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에 문의하시어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