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시기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역 및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 및 감면율은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