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일반적으로 '감면1'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사항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관리됩니다. 이는 감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에는 해당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별도로 '감면1'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