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18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은 육아휴직 3개월 이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자녀의 연령 및 총 사용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