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국고보조금 수령 및 자산 취득: 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고정자산(예: 선박)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중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감가상각비가 29,925,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 상계: 계산된 감가상각비(29,925,000원)를 이전에 계상해 둔 일시상각충당금(350,000,000원)과 상계합니다. 이 과정은 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의 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차변: 감가상각비 29,925,000원 / 대변: 감가상각비누계액 29,925,000원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시: 차변: 일시상각충당금 29,925,000원 / 대변: 감가상각비 29,925,000원
이러한 상계 처리를 통해 감가상각비는 실제 비용 지출 없이 회계적으로 처리되며, 일시상각충당금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