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근로자와 청년 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과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인원을 각각 산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 공제액 계산 시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과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최초 과세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만약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