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100% 감면 시에는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서식에서도 10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원 원장(사내이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 학원 측이 평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주세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 만료 후 인수하고 7개월 뒤에 매각하여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처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월 28일 쿠팡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