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금 계정에는 일반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은 조세와 각종 공공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 임직원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증권거래세, 인지대, 상공회의소 회비, 업무 관련 조합비 및 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영업과 관련이 있고 공공적 성격을 띠는 지출입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도 '세금과 공과' 계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가산금, 가산세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 자체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동창회비나 임의 출연금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지출한 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추후 증자 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등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 계정보다는 '건물' 계정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무 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은 '잡손실' 계정으로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조정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