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8개월이고 나머지 4개월은 미가입 상태인 경우, 관련 비용 합계가 1,000만원 이내라도 미가입 기간 4개월 동안의 렌트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보험 가입이 전제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