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급여 업무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함께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이 근로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어 함께 공제됩니다. 즉, 근로소득세가 먼저 계산되면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세금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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